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3-9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3-08-25~2023-09-14
  • 소관부처해양경찰청
  • 담당부서 인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032-835-2235
  • 전자메일 1502leemj@korea.kr

⊙해양경찰청공고제2023-96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가ㆍ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는 경우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23. 4. 11.)됨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의 결원보충 방법을 구체화하고, 「국가공무원법」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현행화 함

 

 

2. 주요내용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23. 10. 12. 시행 예정)됨에 따라, 병가 시작일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등 결원보충 방법을 구체화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결원보충 방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1502leemj@korea.kr

 

- 팩스 : (032) 835 - 2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전화 (032) 835 - 2235, 팩스 (032) 835 - 29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